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대표이사의 작고로 인하여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의 비용를 카드로 지급을 하였는데 카드명세서상에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확인한 결과 장례식장은 일반사업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질문>
1. 이럴경우 장례식장에 사용한 비용은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2. 또한가지 대표이사 상을 치르기 위해 소요된 비용은 복리로 처리하는게 맞는지요?
3. 유족과 위로금에 대해 합의할 경우 합의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예를들어 대표이사 소득금액에 포함하는지 아니면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지요?
답변
1. 대표이사의 사망사유가 명확하지 않은데, 업무와 관련되어 사망한 것으로 해당 장례비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되며, 또한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3 【임원의 순직으로 지급된 장례비 등의 손금산입】
임원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1. 11. 1. 개정)
2.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질병,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유족이 받는 배상, 보상, 위자의 성질의 있는 급여 등은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하면 되므로, 귀사도 근로의 제공과 관련된 사망과 관련된 장례비용 역시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