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접대비 증빙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사 직원이 거래처 접대를 위하여 35만원 가량의 비용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간이)영수증을 수취한 후 회사에서 해당직원에게 비용하는 식으로 회계처리 할 경우 적격증빙수취와 관련하여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의 접대비는 1만원 초과 금액부터 법정증빙영수증(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을 반드시 수취하여야 하며, 증빙을 입수하지 못하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자신의 현금으로 우선 계산후 추후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라도 최초 지출시점에 법정증빙영수증을 수취해야 세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