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악성재고 처리 소비코 | 2013-04-01

안녕하세요.
영업에서 장기악성재고를 처리코자 합니다.

정상가격으로 판매가 불가능하여 일정한 할인판매를 진행코자 합니다.

이럴경우 세무조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증빙이 있어야 하나요 (당사는 사진첨부를 할려고
하는데요 사전첨부가 필수적인가요?) ,만약 사진첨부를 안하면 시부인 대상이 되는지요?

또한 장기재고 악성재고 할인판매를 특수관계자에게 매출 할때와 일반거래처에게 매출할 경우
세무적으로 유의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답변
장기악성재고의 정상가 판매가 불가능하여 할인판매시 사진첨부 등 정상가에 판매할 수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사내품의서, 상대방저가ㆍ염가영수증, 사진촬영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을 구비해야 하며, 증빙없이 특수관계자 및 비특수관계자간 현저하게 낮은 가액의 판매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