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본인 기술자에 관한 원천소득 발생시 분개 진양화학 | 2013-04-0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일본인 기술자가 한달에 일주일 정도 방문해서 기술 자문등과 같은 활동을 합니다.
때문에 그에 대한 소득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매달 백만원 정도의 선급금을 지급하고, 그에대한 소득세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원천세 납부시 분개는
1. 예수금(기타소득원천세) / 보통예금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합계잔액시산표에 예수금(기타소득원천세)의 잔액이 -로 남아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2. 비용 / 예수금(기타소득원천세)으로 전표를 하나 더 끊어서
예수금의 잔액은 0으로 만들고 기존의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할 것같은데.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비용의 계정과목도 경상개발연구비로 해도 되는지도 이에대한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외국 기술자에 기술자문료 지급하면서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도 귀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소득세액을 포함한 총액을 역산하여 기술자문료로 반영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자문료 10만원에 세액도 귀사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로 세율이 10%라면,
100,000÷[1-0.1(세율)]=111,110원이 귀사가 지급한 총액으로 전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차) 기술자문료 111,110 대) 현금 100,000
소득세예수금 111,110


2. 연구활동과 관련된 경상적인 비용을 경상연구개발비로 반영하는데, 귀사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기술자문료는 지급수수료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