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회사는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교환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교환권의 행사는 사채발행일기준 3개월후부터 가능합니다.
자기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있습니다.
이때, 자기주식의 처분시기를 언제로 보는 것인지요?
교환권의 행사가 있을때마다 교환비율에 따라 처분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최초 처분하여 예약원 예탁시 처분으로 보는 것인지요?
세무상 처분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법인세법상 자산양도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해당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해당 자산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일, 인도일, 사용수익일중 가장 빠른날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