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퇴직한 임원에게 퇴직이후에 지급하는 성과급에 대한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 해당 성과금이 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귀속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계량적 요소가 확정된 시점이 2012년12월31일이라면 2012년 귀속소득으로 반영하여 기존 2012년분 연말정산에 대해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성과급이 계량적, 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으로 역시 2012년에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었다면 2012년 귀속 연말정산분에 대해 수정신고해야 하며, 2013년에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었다면 2013년 귀속 소득에 해당하므로 퇴직시점에 2013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한 부분에 추가 반영하여 수정신고하면 됩니다.
2. 회사가 소득을 지급하면서 제대로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