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에게 아파트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코메론 | 2013-03-29

안녕하십니까?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개인에게 매각하는데
국민주택 규모이하와 초과의 물건이 있습니다.
이전 질의내용들을 확인해보니
국민주택이하의 아파트는 부가가치세면세, 초과는 과세대상이라고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① 회사소유의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를 개인에게 매각시에는
토지분과 건물분 모두를 계산서 발행하면 되는지?
아니면 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② 회사소유의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를 개인에게 매각시에는
토지분은 계산서, 건물분은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되는지요?

③ 계산서와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언제가 되는지요?
계약일과 잔금입금일중 언제로 해야 하는지요?

항상 빠른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1. 법인소유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개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법인소유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개인에게 매각시 토지분은 계산서, 건물분은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

3.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시기는 재화의 공급시기로 잔금납부일로 발행하면 되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