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법인소유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개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법인소유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개인에게 매각시 토지분은 계산서, 건물분은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
3.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시기는 재화의 공급시기로 잔금납부일로 발행하면 되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