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비과세기준에 문의드립니다
야근근로수당외 월 150만원이하. 전년도 2,500만원이하인자가 해당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연봉제로써(급여에 야간수당포함되어있음) 월 150만원미만인자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야간수당외급여에 대한 부분을 비과세적용을 하여도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는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때 월정액급여에는 봉급, 수당의 총액에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은 제외한 급여를 의미하므로, 귀사의 경우도 월급여 총액에서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한 금액이 150만원 이하인자로 직전연도 총급여가 2천5백만원인 경우에 해당되면 비과세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