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저작자 사망관련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귀속 | 2013-03-28

저희 조합은 저작자들의 인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매회 두번씩 귀속에 맞추어 원천징수하여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13년 4월에 지급할 예정이며 소득귀속은 2012.7~2012.12월 까지 입니다.
근데 중간에 2013년1월에 저자분이 사망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하는데(상속인이 있음)
2013년 4월에 지급할 경우 저자분명의로 발급해야하는 것인지 아님 상속인명의로 발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즉 소득귀속 당시를 기준으로 영수증을 발급해야하는것인지(피상속인명의)아님 지급시점기준으로 영수증을 발급해야하는지(상속인) 알려주십시요,
답변
저작자가 사망하기 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저자명의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저작자가 사망이후에 발생한 부분은 저작권을 상속받은 자에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저작자가 사망하기 이전에 해당 저작자에게 발생한 소득이므로 저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