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영세율조기환급신청 업체로서 매월 부가세 조기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금번 관세환급금과 관련하여 최종 수출업자로부터 통보를 2월 말일경에 받아 환급결정일이 1월인 관세환급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검토한 바,
1월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처별 합계표불성실(발급불성실 중복배제)과 영세율신고불성실을 검토하였으나,
영세율신고불성신에 대해선 예정신고 기간 내 신고 시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1월 세금계산서에 대해선 업체측에서 3월로 발행을 하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위 가산세 검토와 관련하여,
예정신고 기간에 신고 시, 영세율신고불성실이 적용이 되지 않는지와 관세환급에 대해 3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도 되는지 세무상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답변
1.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를 내국신용장(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하고 수출업자로부터 해당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금을 받는 경우에 해당 관세환급금은 대가의 일부로서 영세율과세표준에 산입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즉, 최초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시 관세환급금이 반영되어 교부하게 되며,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 공급대가에 포함된 관세환급금상당액과 세관으로부터 환급받은 관세환급금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2. 다만, 관세환급금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으로부터 관세환급금이 통지되었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데,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는 공급시기여야 하므로 1월분에 대해 3월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해당하게 되어 가산세가 적용되며 매입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