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접대비 구분을 해외와 국내로 구분하여, 해외출장시 발생하는 접대비를 여비교통비 하에 세부분류해 계상하고 있습니다.
해외출장시 접대비의 경우, 고객사와의 접대비 및 본사 및 intercompany 직원들과의 식사비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회계 및 세무관련 처리를 조언 부탁드립니다.
또한, 증빙이 어려운 소액 (월 10만 미만) 의 비용 처리시, (예)사무실 관리 아주머니 수고비) 내부승인자료를 증빙 대체 하여도 무방할까요?
답변
1. 접대비는 발생장소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발생된 접대비는 모두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관계회사(본사 등)의 직원들과의 식대도 역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법인이 지출하는 3만원 초과비용은 법정증빙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므로, 사무실 관리아주머니 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용역비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 증빙이 되며, 법정증빙 입수하지 않게 되면 지출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