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구매시 옥션이나 지마켓 등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을시 부가세신고시 거래처 신고처는 어느것을 써야하나요..
인터넷에서 구매시 신용카드 영수증을 보면
가맹점은 이베이코리아, 판매자정보는 (주)0000
되어있는데 이럴때 부가세 신고시 거래처를 이베이코리아로 해도 되는지요..
수많은 판매자를 컴퓨터에 등록하면서 신고하기란 쉽지 않아서요..
답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터넷에서 사업관련 재화등을 구입시 가맹점이 아닌 판매자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고 판매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야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