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현금영수증 티유브이슈드 | 2013-03-21

안녕하세요

부동산중개수수료의 대가를 지불하고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을 받았습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어느 부분에 입력해야 되는지요?
답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받은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매입세액란의 기타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