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후영업이익 코오롱워터텍 | 2013-03-20

상증법 제 45조 3을 보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서 증여의제이익은 세후영업이익*(정상거래비율의 1/2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한게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인데 여기서 말하는 세후영업이익은 어떻게 구하는건가요?
답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세후영업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세후영업이익 계산 : ① - ② 금액입니다.
①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세법상 영업손익
② 법인세액 × (세법상 영업손익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