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주주와 법인 세안이엔씨 | 2013-03-20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입니다(이하A법인)
*A법인의 대주주(70%)는 B라는 개인입니다
*A법인의 토지에 약 10억원 상당의 기반시설공사 용역대를 B가 아무런 조건없이 사비로 이행하여 A법인이 혜택을 보았다면 A법인과 B사이에 고려해야 할 세무사항이 있는지요
답변
대주주가 법인의 시설공사와 관련된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세무문제의 발생 등에 대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대주주가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한 것인지, 대여한 것인지도 불명확하며 자금의 회수방법 등도 불명확한데, 법인의 경우 대주주로부터 무상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세무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법인의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법인이 부담해야 할 조세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데,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받은 것은 조세를 감소시키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법인에게는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