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으로 기계장치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 정보보호 시스템설비 등을 말합니다(관련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시행령 제4조 및 시행규칙 제3조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은 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3조에 열거한 자산으로 제조업 등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다음의 자산을 말합니다.
①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②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④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다만,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합니다.
【별표 1】 (2009. 4. 7. 신설)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3조 제1항 관련)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2. 선박 및 항공기
3.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비고>
1. 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