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올해 신설법인으로서 아직 매출은 없고 매입만 있습니다.
근데 공장건축관련 선급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사업설비 취득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부가세 조기환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취득이 완료가 되지 않은 상황(선급금만 지급한 상태이며 진행중인 자산)에서도
부가세 조기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첨부하면 조기환급이 가능하므로, 귀사도 공장건설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서식 작성하여 제출하면 조기환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