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013년 귀속 퇴직소득세 세액계산방법 수자원기술주식회사 | 2013-03-19

■ 2013년 퇴직소득세 계산관련 첨부와 같이 국세청 사례를 통해 이해는 하였으나
2012년 중도 입사자(3월1일)가 2013년 중도퇴사(2월 28일)로 2개년에 걸쳐 근속이 1년일
경우 2012년 세액산출방법으로 계산하는 건지 아니면 2013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극단적으로 2012.12.31입사자가 2013.12.30일 퇴사시 세액산출방법?)

답변
개정세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근무하여 개정세법이 시행된 이후에 퇴직하는 자의 경우 개정법률 부칙에서 규정한 대로 근속연수비율로 안분하면되나, 귀사의 질의처럼 2년에 걸쳐 근속기간이 1년이 되는 경우의 적용에 대해서는 구체적 지침등은 없으나 2012년3월1일 입사자의 경우라면 2012년 세액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2012년12월31일 입사자라면 2013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근속연수가 1년인 경우로 퇴직급여가 2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계산해도 동일한 세액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