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답변 1에 해당하는 추가 질의 입니다. | 2013-03-19

최근 1월에 해제된 계약에 대해 환급 받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시 지연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아니면 해제된 날짜로 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처리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답변
해제된 계약에 대하여 환급받은 경우라면 발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므로 미발행시 미교부가산세가 부과되며, 과세기간을 지나지 않아 발행한다면 지연발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