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탁금 회계처리(2) blhtax | 2013-03-19

문의:
당사는 H/C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의 탈회로 보증금 수령을 거부하여 공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1) 탈회시: H/C보증금 xxx / 가수금 xxx
2) 공탁시: 지급보증금 xxx / 현금 xxx (증빙: 입금증과 금전 공탁서(변제 등)
그런데,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에 대해 별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는 회원보증금에 대한 가수금과
지급보증금의 상계처리를 어떤 근거로 할 수 있는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사가 공탁한 공탁금을 상대방이 수령했는지의 여부는 법원에 확인하는
방법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으므로, 법원에 확인후 처리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수령했는지의 여부를 법원에서는 별도의 수령해 갔다는
통지를 공탁자에게 하지 않는데, 공탁자인 당사에서 법원에 확인후 그 싯점에서
별도의 증빙없이 상계 처리 해도 된다는 말씀인지요?
답변
법원이 공탁작에게 통지를 하지 않으므로 귀사가 스스로 확인하여 상계처리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