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정부지원금 처리 재문의 디비아이 | 2013-03-18

질문이 부족했나 봅니다.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정부지원금 95,000,000, 당사부담 5,000,000

차)보통예금 100,000,000  대)보통예금(국고보조금) 95,000,000
 (정부지원금 계좌)     보통예금       5,000,000

*사업종료 시점 잔액
 보통예금(정부지원금 계좌) 3,000,000
 보통예금(국고보조금)    300,000

*정부지원금 잔액 중 정부지분(95%) 회수해 가고 당사지분(5%) 입금
차)보통예금      150,000  대)보통예금(정부지원금) 3,000,000
  보통예금(국고보조금) 300,000
  (     )    2,550,000

차변 괄호안에 적용할 수 있는 회계계정 문의드립니다.
답변
국고보조금의 상환의무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차액을 반환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상환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최초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상환의무가 있는 금액에 대해 부채(미지급금)으로 반영하였다가, 실제 반환하는 시점에 미지급금과 상계처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초 지급받는 시점에 반환금액 등의 예측이 어려웠고 상환하는 금액이 소액이라면 영업외손실(잡손실)로 반영해도 문제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