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한 | 2013-03-18

전기에 사업년도를 변경(3월->12월)하여 이월 공제 기한이 애매하네요.
당기 12.12.31이 결산일 일때 5년이면 2007.12.31까지 가능할텐데...
그때당시는 3월법인이라 2007.12.31이 속하는 사업년도분꺼까지 공제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법인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