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폐업처 반품 처리 메디카코리아 | 2013-03-18

회사의 매출처가 폐업을 하고 남은 재고를 반품을 할때 어떻게 처리 하면 좋은지요.

폐업일이 1월 31일인데, 반품 물건이 3월에 들어 왔을때 입니다.
폐업처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지 못 하는 경우 입니다.
요즘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익월 10일까지 발행 신고 하여야 하는데.
페업일이 1월이라 3월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수 없어
처리 방법이..
답변
매출처가 폐업 후 반품한 경우 반품자는 당초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의지위가 아니며, 폐업일 이후 반품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거래로 당사자간에 필요한 일반영수증을 수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