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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대조표 신문공고 관련 질의사항 동서 | 2013-03-18


늘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대차대조표 신문공고 규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질의사항

당사는 상장회사로서 연결모법인입니다. IFRS도입 후 연결재무재표가 주재무제표이므로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신문공고시 연결재무상태표를 공고해야하는지요?
아니면 별도재무상태표를 공고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상법 제449조 (재무제표등의 승인·공고) 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②이사는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4.10>
③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답변
상장회사로서 연결법인인 경우 귀사의 견해와 같이 IFRS도입 후 연결재무재표가 주재무제표이며, 상법 제449조의 규정상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사에서 승인을 얻은 재무상태표가 연결재무상태표라면 연결재무상태표를 공고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