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정부지원사업 관련 회계처리 디비아이 | 2013-03-18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예: 정부출연금 95%, 당사부담 5%)를 각각 부담하였고
개발완료시점에서 정부보조금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에서 정부몫인 95%에 대해 비용처리
(개발비 or 지급수수료)가 가능한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개발완료후 남은 잔액에 대한 상환의무가 있는지 등의 개발사업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의 구체적 조건이 없어 답변이 어려운데, 사업 완료후 남은 잔액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라면 반환하면서 잔액을 없애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