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문의 드립니다. 넥스트리밍 | 2013-03-15

(코스닥상장사인데)
1. 우리사주조합 개인별 명세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2. 자기주식 취득도 별도 표시 할 필요 없죠?
3. 공시 상의 특별관계자와 세법상의 특수관계자를 동일하게 봐야 할까요?
답변
1. 우리사주조합원이라도 개인별로 제출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는 개인별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자기주식취득의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자기주식 보유내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서이46012-10882, 2003.4.30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사업연도말 현재 보유(총발행주식의 4.1%)중인 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자기주식 보유내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고 소액주주의 합계란에 포함시켜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3. 공시 상의 특별관계자가 무얼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세법에서는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등에 따라 특수관계자의 범위가 조금씩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