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화자산 및 부채 익 및 손금산입에 대해 (주)우양냉동식품 | 2013-03-15

바쁜 결산기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당사에서 2012년 귀속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외화부채 및 외화자산 평가
장부상 반영되어 있는 외화환산이익 및 외화환산손실에 대해 손금불산입 및 익금불산입으로
처리를 해도 무방한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법인세 신고해설서에는 손금 및 익금산입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것 같은데 꼭 회신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요
답변
일반법인의 경우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 손익을 손금 및 익금으로 반영 할 수 없었으나, 법인세법 개정으로 2011년 귀속 사업연도부터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손익도 익금 및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