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2012년 10억원 관공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부가세 별도).
이 공사를 9억원에 하도급 업체와 계약 체결하였으며 지난 2012.12.31일 공사가 준공 되었습니다.
당사는 지난 2012.12.31일까지 계약금액인 9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부가세 별도)
이 하도급업체에서 하도급계약 금액(9억원)보다 원가가 과다 발생(9억3천만원)하여
노임지급이 아직 까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지급노임은 2천만원에 장비사용료 1천만원입니다.
당사에서 하도급업체에서 미지급한 임금 2천만원과 장비사용료 1천만원을 대신 지급 할려고 하는데 증빙은 어떻게 갖추어야 하는지요?
2012.12.31일 까지 모든 증빙은 하도급업체로 수취되었습니다.
답변
귀사와 하도급업체와 계약에 의해 공사준공하였으나 당초 계약보다 추가원가가 발생하여 추가비용에 대하여 귀사에서 대신 지급한다면 하도급업체와의 계약금액이 추가발생된 것이므로 추가비용인 3천만원에 대하여도 하도급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면 됩니다. 다만, 하도급업체가 아닌 귀사가 직접 장비사용료 및 임금을 준다면 해당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구비해야 할 것이며 이는 귀사와 당사자(장비업체 및 근로자)와 직접 계약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