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가업승계주식 과세특례 한미상사 | 2013-03-14
앞번(47906)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47906번에 대한 질의는 충분히 이해가 되었으며, 감사드립니다.
추가질문 내용은
총 100억을 승계하였을경우 과세특례한도내 30억 초과금액에 대한 70억원은 일반증여로 간주하여 일반세율적용을 받고, 또한 상속시 과세특례적용을 받은 30억은 증여당시 평가액으로 상속재산산정을 하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증여 당시 초과 한 70억에 대해서는 상속시 주식평가를 다시 해야하는것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사전증여 주식의 경우 과세특례한도내 금액이든 초과한 부분이든 주식평가를 다시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