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가업승계주식 과세특례 한미상사 | 2013-03-14

안녕하십니까?
가업승계주식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승계주식 과세특례적용에 해당될 경우
부모가 보유하고 있는 총 주식이 100억일 경우 과세특례한도액인 30억만 승계받아도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럴경우 증여 후 수증자의 총 지분율이 50%를 넘지않아도 특례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가업승계주식의 과세특례적용시 30억원을 한도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것이며,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가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50%(상장법인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고 또한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가업에 종사하면서 가업을 실제로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