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문의 온지구 | 2013-03-13

그려면
안전시설투자세액공제,환경보전시설,생산성향상시설,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 중복공제 받을수 없는건가요?
위중에 한개만 받을수 있는건지요
답변
조특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복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