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소기업의 범위기준 | 2013-03-13

조특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나오는 중소기업의범위중 상시근로자1천명이상,자산총액5천억이상, 자기자본 1천억이상, 매출액 1천억이상 (중기법1500억이상) 으로 되어있는데 이기준 외에도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기준이 적용되는데 아래의 경우 3개사 합산하여 자산,자본, 매출액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개인이 A사(코스닥업체)에 지분율 49% (자산 825억 매출액 880억)
B사(비상장, 외감법인)에 본인포함 가족지분율 100%
C사(비상장, 일반법인)에 본인포함 가족지분율 100%
위의 지분율을 보유하면서 각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회사끼리의 지분율은 전혀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3개 회사의 재무상태를 합산하여 중소기업기준검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회사끼리의 지분이 없기 때문에 합산대상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독립성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독립성이 없다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