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종전 규정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개정되었으며, 2011년 투자분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2012년 귀속분부터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중복공제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제26조 규정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경우 제1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조특법 제5조 제1항 규정의 자산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각각 시설투자의 목적 등이 다르며 그에 따른 세액공제 등 감면내용이 다르므로 중복공제되지 않는 투자에 대하여는 해당 법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