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사 질의의 예전법령(1994년 이전 규정)으로 괄호부분의 제243조 제6호는
● 지방세법 제243조(정의) 제6호
6.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1976.12.31 신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4조 (종업원의 범위) 법 제243조제6호에서 "임원, 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위임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당해 사업소에 직접 근무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당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급여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종업원은 제외한다.
1. 국외근무자
2.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종업원
본 규정은 1976년 신설되어 이후 여러번 개정되어 현행 지방세법 제87조 및 시행령 제86조부터 제89조로 시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