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할 주민세 종업원범위 아이콘트롤스 | 2013-03-13

현재 지방세법시행령 제89조2항의 내용이

② 제1항에서 종업원 수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 수로 하고(이하생략)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② 제1항에서 종업원 수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법24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런식으로 되어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법령에서의 괄호부분(법243조 제6호)이 몇년도에 속하는 어떠한 법이며, 이조항이 언제 삭제되었는지 아니면 현재에도 남아있다면 현재는 어떠한 법의 몇항인지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리 현재법령을 기준으로 예전법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기가 너무어려워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귀사 질의의 예전법령(1994년 이전 규정)으로 괄호부분의 제243조 제6호는
● 지방세법 제243조(정의) 제6호
6.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1976.12.31 신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4조 (종업원의 범위) 법 제243조제6호에서 "임원, 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위임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당해 사업소에 직접 근무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당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급여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종업원은 제외한다.
1. 국외근무자
2.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종업원

본 규정은 1976년 신설되어 이후 여러번 개정되어 현행 지방세법 제87조 및 시행령 제86조부터 제89조로 시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