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47891]답변에 대한 재질문 한무컨벤션 | 2013-03-13

질문이 좀 어긋난것 같습니다

당사가 개발용역을 주는 발주처의 입장입니다
그럴경우 당사 개발인원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를 문의드립니다
답변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등의 인건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연구업무가 아닌 외주업체와의 협력업무 등에 종사하는 경우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