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활동이
자체연구개발이 아닌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외주)로 진행이 됩니다
개발팀원은 개발과 관련하여 프로젝트 진행 및 관리와
외주업체와의 협업 등이 주 개발업무가 될경우
인건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수가 있을까요?
부탁 드립니다
답변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귀사의 연구개발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0…2 【수탁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05. 7. 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