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합병시 신주발행 한미상사 | 2013-03-13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의 합병 시 합병비율에 따라 피합병주주의 주식 보유분 만큼 신주발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아래참조)
질문1)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일부 겹칠경우 합의하에 신주발행을 하지않아도 되는것인지요?
질문2) 신주발행을 할 경우 아래와 같이 하면 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합병비율 1 : 0.5
주주 보유수 - 보유수 - 신주발행
A주주 - 10,000주 20,000주 10,000주
B주주 - 5,000주 10,000주 5,000주
C주주 - 5,000주 10,000주 5,000주
D주주 - 5,000주
E주주 - 5,000주
답변
1. 합병시 합병비율에 따라 무조건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아닌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흡수합병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인수하게 되므로 해당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게 되면 피합병법인 주식의 주당 가치가 계산됩니다.
즉,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면서 해당 인수대가로 합병신주를 발행할 수도 있으며,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교부할 수도 있습니다.

2. 동일 주주가 합병 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 피합병법인의 주식의 대가로 합병신주를 교부받아야 하며, 신주를 발행받지 않고 해당 신주가 다른사람에게 증여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증여세 문제도 발생됩니다.

3. 합병과 관련된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결정될 사항으로 합병과 관련된 세부적 절차 및 업무도 복잡하며 세무사항 등 여러 부분을 점검해야 하므로 합병관련 사항은 별도의 컨설팅을 받아야 하며, 간단한 상담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