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가지급금인정이자율적용 대호건설 | 2013-03-13

요지)
1)당사는 과거년도에 대출이 전혀없어 계속 당좌대출이자율적용.
2)12년도 처음 건설공제조합대출(1.7%)후 11월말에 상환.
12년도 결산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계속하여 그 후 2개사업년도까지 당좌대출이자율을 계속적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능하면 상환일 이후에는 당좌대출이자율(6.9%)를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법인세법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89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가중평균이자율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귀사의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