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사비 절값관련 | 2013-03-13

항상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회사의 공장신설에 대하여 무사고를 기원하는 고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절값을 회사돈으로 처리를 하면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증빙서류로는 어떤 것을 수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공장신설에 따른 고사의 절값은 잡손실(잡비)로 처리하거나, 해당 금액으로 고사 이후 회식 등에 사용한다면 증빙수취하여 회식비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