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47820번에 대한 추가질의 최신숙 | 2013-03-11

답변 감사합니다.

저가양도의 경우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이가 30%이상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하셨는데, 이 증여세의 납부의무자는 누구인가요 ?
답변
시세보다 30% 이상 저가 양도하는 경우 매입자(양수자)가 시가와의 차액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