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술이전료 청구를 징수유예 했다가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면제 또는 청구하는 경우 문제점 쌍용C&E | 2013-03-10

회사는 거래처와 기본처리수수료와는 별도로 "특정기술이전수수료(이하 "특정기술료")를
15년간 청구하여 받기로 약정되어 있으나,
영업전략상 "특정기술료" 청구 만기인 15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기본처리수수료에 대한
거래관계유지를 위하여,
잔여기간 5년간 발생 할 "특정수수료"에 대하여 계약기간 종료시 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계약기간 종료 이후 "본계약이 연장되어 거래를 계속하는 경우" 징수 유예된 "특정기술료"
로 면제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본계약이 연장되지 않아 거래가 중단되는 경우 징수 유예된 "특정기술료"를
거래처에 청구시 즉시 납부해야 함).

질의1) 회사와 거래처는 세무상 특수관계는 아닐 경우, 계약기간 종료시 까지 징수를 유예
하거나, 또는 계약이 연장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 종료시 징수유예분을 청구하여 특정기술료
를 받는 경우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지연납부 등에 따른 세무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 ?

질의2) "특정기술료"에 대하여 추가약정을 통해 징수시기를 유예 또는 추가약정 이행 사항
결과에 따라 청구 하는 경우 기업회계상 매출액 누락 등의 회계처리 오류사유에 해당 될 수
있는지 여부? 에 대한 질의 입니다.
답변
1.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시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징수를 유예 하거나, 또는 계약이 연장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 종료시 징수유예분을 청구하여 특정기술료를 받는 경우 부가세법상 징수유예(무상)시 발행대상 아니나 계약기간 종료시 유예된 용역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것입니다.

2. "특정기술료"에 대하여 추가약정을 통해 징수시기를 유예 또는 추가약정 이행 사항 결과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 거래조건이므로 매출누락 등 회계처리 오류사유는 아니나 계약관곌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접대비로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