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시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징수를 유예 하거나, 또는 계약이 연장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 종료시 징수유예분을 청구하여 특정기술료를 받는 경우 부가세법상 징수유예(무상)시 발행대상 아니나 계약기간 종료시 유예된 용역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것입니다.
2. "특정기술료"에 대하여 추가약정을 통해 징수시기를 유예 또는 추가약정 이행 사항 결과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 거래조건이므로 매출누락 등 회계처리 오류사유는 아니나 계약관곌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접대비로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