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시종업원수 증가 (주)덕양에너젠 | 2013-03-10

기촉법에 의한 산기협에 신고한 기술연구소(연구전담)인원증가는 고용창출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수증가에 포함하여야 하는가요 아니면 제외하여야 하는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규정의 고용창출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월 60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는 자로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제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연구전담요원도 상시근로자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