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감사합니다 동원건설 | 2013-03-08

신속하고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질의 4. 에 대한 답변도 부탁 드립니다
답변
구입한 주택을 사택으로 사용하다 개인에게 임대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