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세이므로 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
2. 토지와 건물분의 전체가액에 대해 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
3. 사택으로 제공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귀사의 경우 사택제공기간이 10년이 안되었으며, 매입임대주택으로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에 양도소득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주택의 범위에 대해 열거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어 매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