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매각 동원건설 | 2013-03-08

법인이 2004년 개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사택으로 몇년 사용하고 2008년부터 개인에게 전세로
임대하고 있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매각 하려고 합니다.

질의 1.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면세로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요?
질의 2. 계산서를 발행한다면 토지와 주택을 포함한 전체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질의 3. 매각차익에 대하여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해당여부
질의 4.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지요?
답변
1.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세이므로 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

2. 토지와 건물분의 전체가액에 대해 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

3. 사택으로 제공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귀사의 경우 사택제공기간이 10년이 안되었으며, 매입임대주택으로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에 양도소득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주택의 범위에 대해 열거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어 매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