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2012년 7월부터 퇴직연금기여형에 가입 했습니다.
1.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퇴직연금기여형 가입 대상자 중 2012년 6월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과 미가입자에 대한 금액을 계상 할 것 입니다.(1년 미만자는 제외)
질문:① 퇴직급여충당금을 위의 1과 같이 설정하는 게 맞나요?
② 퇴직급여충당금조정에서 퇴직급여대상이 되는 급여중 퇴직연금 가입자의 급여를 6월까지의 금액으로 해야 하나요?
③ 위와 같이 처리하는게 맞나요?
답변
퇴직급여충당금은 확정기여형 연금 등이 설정된 임원이나 사용인을 제외한 임원과 사용인에 지급한 총급여의 5%와, 퇴직급여 추계액과 근퇴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 중 큰 금액의 20% 중에서 작은 금액을 한도로 설정하게 됩니다.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기준을 계산할 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임원이나 사용인에 대해 그 설정 전에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퇴직연금 가입자의 금액을 계상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33조, 시행령 제60조, 시행규칙 제31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