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관계회사간 전출시 퇴직소득에 대한 신고 및 회계처리 디오스텍 | 2013-03-08

관계회사간 전출시 퇴직금에 대해 승계처리하고자 합니다.
승계처리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 유무와
회계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
특수관계법인간의 전출입의 경우 퇴직급여 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해당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통산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승계처리시 원천징수의 여부는 실제 거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상기의 경우처럼 실질적으로 퇴직하고 재입사하는 것이 아니고 승계처리 되면서 전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또한 승계받은 퇴직금에 대해 퇴직급여충당금계정으로 회계반영하면 됩니다.

퇴직금을 승계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ㆍ 전출회사 : 차) 퇴직급여충당금 1,000 대) 보통예금 1,000
ㆍ 전입회사 : 차) 보통예금 1,000 대) 퇴직급여충당금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