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종업원할 사업소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 2013-03-08

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1년 7월만에 종업원할 사업소세 51인어서 납부사실 있음.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50인 이상이 되어 사업소세 납부하였음
2013년 1월 76명으로 종업원할 사업소세 신고및 납부예정임.

질문 :
법조항 제101조2(중소기업 고용지원)
② 제1항을 적용할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종업원분을 최초 신고한달부터 1년간만 50명을 초과하여 인원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수로 본다.

1. 중소기업이 사업소를 신설하면서 50명을 초과하여 종업원을 고용한경우

2. 종업원분을 신고한달의 1년전부터 계속하여 매월 종업원수가 50명이하인 사업소에서 추가 고용으로 그 종업원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신고한 달부터 과거 5년이내 종업원수가 50명을 초과하여 종업원분을 1회이상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

라는 법조항이 있는데 2번에 다만, ~ (상기내용)이 회사에 적용이 되어 중소기업 고용지원에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는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답변
동규정은 신설된 조문으로 단서규정인 "신고한 달부터 과거 5년이내 종업원수가 50명을 초과하여 종업원분을 1회이상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는 사업소"는 1년간 ② 규정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월평균 종업원수로 보는 기업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동 규정 해당시 2012년 월평균 종업원수로 계산한다는 뜻으로 귀사는 ② 규정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귀사의 경우에도 ① 규정의 중소기업에 해당시 직전 사업연도 평균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종업원을 추가 고용하는 경우 추가 고용되는 인원에 비례하여 일정 금액(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