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2년 7월 1일부터 특수관계자간의 부동산 무상공급에 대해서도
과세로 전환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란, 법인의 경우 법인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을 보유한 출자자라 했는데,
당사는 지방공기업으로 대전광역시에서 100% 출자했습니다.
문의사항은
질문1) 지자체에 무상공급시에도 특수관계자로 봐 과세대상인지요?
질문2) 만약, 과세라면 세법에 미치는 영향은 부가세만 내면되고,
면세라면 결산시 세무조정등에서 반영해야 되는게 있나요?
질문3) 과세여서 부가세 신고를 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데요.
해당토지 주변에 마땅한 사례가격이 없다면 어떻게 과표를 산정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법인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