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가주식 양도에 따른 문제 최신숙 | 2013-03-08

1.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상장주식입니다.
- 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 양도자와 양수자는 제3자입니다.
- 이 주식의 매매가액은 상증법상의 평가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될 것입니다.

2. 질문
1) 양도자와 양수자가 제3자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

2) 제3자간거래이므로 양도자에게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만 납부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

3)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거래금액으로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느지요?
답변
1. 제3자간 비상장주식의 저가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와의 차액이 30%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 또는 30%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이익을 얻은 자(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증여세 문제 없다면 제3자간 거래시 양도자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3.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주권등의 양도가액이 되는 것이나,「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양도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당해 주권을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시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시가로 인정된 해당 주권등의 가액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