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담부증여시 양도세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사실관계)
1. 아파트를 직계비속에게 증여
2. 취득가 : 7억, 증여시 공동주택가격 : 8억, 채무액 : 6억
3. 보유기간 10년
(질의사항)
1. 부담부증여시 증여가액 계산은 8억-6억으로 하면 되는지요?
2.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3.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세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이 되는지요?
답변
1. 부담부증여시 증여가액은 시가 - 채무액이 되는 것이며, 여기에 증여재산공제 등 차감한 가액에 증여세액을 계산합니다.
2.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합니다.
① 양도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 (채무액 ÷ 증여가액)
② 취득가액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한 경우에는 기준시가) × (채무액 ÷ 증여가액)
3.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